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사용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사무범위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 정도로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뉘다.
또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준공무원의 직종이나 자격들이 있다.
이런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받게 되는데 포인트는 개인에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1포인트당 1,000원 )
- 기본포인트(기본복지점수) : 400포인트 지급
- 근속포인트(근속복지점수) : 1년당 10포인트/최고 300포인트까지 지급
- 가족포인트(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포인트 / 기타 가족 50포인트 /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해도 인원수 상관없이 모두 지급(직계비속 중 첫째는 50포인트 /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계산법
가족포인트를 추가 지급받으려면 기관운영자에게 신청해야한다.
복지포인트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당해 연도 안에서만 사용해야하고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사용한 포인트는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청구 할 수 있으며 남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휴직 등으로 포인트가 줄어든 경우를 포함하여 포인트를 과다 사용했을시 환수처리 되거나 다음 연도에 부과 되는 포인트에서 차감 될 수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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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내용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동 / 가정친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위 4가지 영역의 항목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또 자율 항목으로 보육시설 이용, 자녀교육, 부모부양등 사용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 병원(치과, 약국, 한의원 포함)이나 운동시설
(단, 성형 미용관련에 의한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2. 자기계발 : 학원수강(방송통신대학 포함) / 도서구입(CD,DVD구입포함)
3. 여가활동 : 콘도리조트이용료 / 레포츠(레저놀이시설 이용 및 구매비용) / 여행경비(교통비, 식비, 입장권, 숙박비, 렌터카대여료등) / 연극 공연 관람료
4. 가정친화 : 기념일 꽃배달 / 노인복지시설 이용 / 결혼 및 장례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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