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전 지급되는 사업
(총 1천23만 명에게 6조 3천억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통신비
제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10월 12~23일 신청 접수 후 11월 중 지급하는데
1인당 150만 원(50만 원 X3개월)씩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 시작하여 29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이상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학생은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 명에게 1인당50만 원씩 지급 한다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 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대상이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지원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9월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10월 12~24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5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일반업종 : 100만 원씩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집합 제한 업종(오후 9시~오전 5시 포장, 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 : 150만 원씩
-집합 금지 업종(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실,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 200만 원씩
다만, 도박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또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이 이하이고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올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
4억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추석 전 지급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 홀짝제를 운용하며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제1차 지급대상에서 빠진 특별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 할 계획이다.
추석 전 신속 지급대상에서 누락될 시
(새 희망자 금지 급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
확인 지급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사업인
긴급생계지원금(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사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므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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