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과 낙태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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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슈/시사 - 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과 낙태 허용 범위

by 삐빼로 2020. 10. 7.

개정안의 배경

 

  지난해 4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따라 개정함.

 

 

사진/서울신문(2019.04.11.)

 

 


형법 제269조 (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하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그동안 우리 법은 낙태를 한 임부와 임부의 촉탁 승낙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의료인 포함)도 처벌해왔다.  또 낙태를 허용한다해도 성범죄나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있을때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던 낙태죄가 비교적 허용하는 범위로 개정된다.


낙태죄 개정 내용 (낙태 허용 기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조건(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 등)에 해당할 경우 낙태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조건부 낙태가 가능)

 

임신 25주 후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개정은 낙태 허용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 된다는 뜻이다.

 

위와같은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임신 14주 내에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 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의료계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며 임신 초기인 만큼 비교적 간단한 수술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해 이로인한 합병증이나 임부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에 기인했다.

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가운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 의견인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낙태죄 단순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의 의견인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견에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 되었던 헌법불합치결정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또한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 한 바있다.

이와같은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내 놓은 상황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인 40일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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