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식 보유액 10억이다. 또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원칙이 적용되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친 금액도 대주주 요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확대한다 밝혔다. 이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많은 논란을 일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는 즉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등을 소득세법으로 규정하자는 뜻이다.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볍률로 규정하자는 내용)
또 추경호 의원은 가족합산조항을 개별 과세로 하여 '현대판 연좌제'라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규정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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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것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기준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추경호 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어떠한 향방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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